2025년 부동산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개정안
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세법 개정은
‘부동산 임대 중심의 소규모 가족법인’을
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.
핵심 질문:
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요건, AND일까 OR일까?
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해당 법인은
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이 됩니다.
[요건 정리]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3가지 기준 (AND 조건)
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.
구분 | 상세 기준 | 설명 |
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% 초과 | 가족,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과반 지분을 가진 법인 | |
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 등 수동소득이 매출액의 50% 초과 | 소극적 소득 위주로 수익 창출하는 법인 | |
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(※ 가족 근로자 제외) | 실질적 사업 활동이 거의 없는 영세 법인 |
(예: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만 지분이 분산되어 있거나,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제외)
관련 특례 요건 및 주의사항
항목 | 내용 |
전환 후 3년간 자동 포함 (조건 따지지 않음) | |
사업연도 중 수입 대부분이 부동산·이자·배당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대상 가능 | |
상시 근로자 5인 산정 시 가족 근무자는 제외하므로 주의 | |
전환된 법인을 양수한 경우도 3년간 동일하게 적용 |
[사례 예시]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
항목 | 사례 1 | 사례 2 | 사례 3 |
가족 지분 80% | |||
부동산 수익 비중 70% | |||
상시 근로자 수 3명 | |||
최종 판단 |
유의사항:
‘실질적 사업 목적’ 없는 절세형 가족법인 정조준
정부는 “실제 사업 운영이 없는 법인,
자산관리·세테크 목적의 가족법인을 선별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제조업, 서비스업 등 일반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
제도 취지 요약
목적 | 설명 |
조세 형평성 | 개인 대비 법인 세율 낮음 → 불공정 해소 |
조세 투명성 | 법인 활용한 절세 구조 감시 강화 |
세원 관리 | 수익은 높은데 세금은 적은 가족법인 타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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